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762 | 소득 | 2001-01-03
국심2000부0762 (2001.01.03)
종합소득
기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부인함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우OO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한 지급이자 중 2,503,472,743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세금과공과금 및 지급수수료 중 187,830,5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등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9.8.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99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아파트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할인시 지급한 금융비용으로서 고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융비용임에도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고,
(2)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금융기관 대출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지출한 비용으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이자 전액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고 하나,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이자 중 1,749,291,231원은 전기 이전에 지급하여 전기 이전에 확정된 이자를 1996년 과세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기에 부인한 것이고, 나머지 754,181,512원은 1996년 과세연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1,804,743,184원에 대하여 가사관련경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경비에 대하여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1996.1.1~1996.5.14 기간중 등록세·교육세·지급수수료·시설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는 1993.1.1~1995.12.31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외 우OO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쟁점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이자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법 제3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이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지급이자 3,554,034,415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1992년분 136,665,450원, 1993년분 426,566,765원, 1994년분 421,999,885원, 1995년분 764,059,131원, 1996년분 1,804,743,184원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2~1995년분 지급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6년분 지급이자 1,804,743,184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754,181,51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을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이자를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지급이자와 관련한 대출금의 발생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가 아닌 1992년~1995년분 지급이자는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해 과세연도의 지급이자라 하더라도 전시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6년분 지급이자 1,804,743,184원에 대하여 754,181,512원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경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경비의 내역을 보면 1996.1.1 OO상호신용금고 관련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61,100,000원 및 교육세 12,220,000원, 근저당설정비용 16,405,500원, 1996.1.3 근저당설정비용 9,135,000원, 1996.5.14 시설부담금 88,970,000원, 합계 187,830,500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는 청구인과 청구외 우OO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