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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155 | 양도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6구1155 (1996.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OO 전 2,783㎡(청구인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같은군 화원읍 OO리 O OOOO 임야 3,305.8㎡(청구인지분 1/2, 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89.11.20 교환 취득하여 이를 90.9.22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이내 단기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60,760원 및 동방위세 30,01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한 교환토지를 23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 OOO가 소유한 쟁점토지와 89.10.20에 교환 취득하여 90.9.22 쟁점토지전체를 2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은 120,000,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1년이내 단기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인 120,000,000원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등 180,072,910원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환토지를 23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만할뿐 그 평가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보통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거래금액보다 낮추어 신고하는것이 통례인점을 볼 때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235,000,000원에 취득하여 90.9.2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교환토지의 매매가액을 동일한 금액인 각각 235,000,000원으로 하여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89.10.30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을 각각 235,000,000원으로 하게된 계산근거나 평가기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9.13 증여를 원인으로 89.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40,000,000원으로 하여 90.9.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9.23 중도금을, 90.10.1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중도금지급일보다도 빠른 90.9.22 소유권이전등기한 점과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지가가 급등하던 시기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40,000,000원은 취득가액(235,000,000원)의 102.1%, 양도당시개별공시지가(417,450,000원)의 57.5%에 불과한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등만 제시하고 있을뿐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어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도 없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