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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0549 | 소득 | 2017-05-11

[청구번호]

조심 2017광0549 (2017.05.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1.1.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개시일을 2014.1.1.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입사한 날을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중1068

[따른결정]

조심2019소1275 / 조심2019소1269 / 조심2019중1208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까지 OOO(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직원(무기계약직)으로 재직하던 중 노동조합과 은행 간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OOO직급(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OOO 희망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나. 은행은 청구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별지2> 기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 때 청구인들의 근속연수는 OOO직급 전환일부터 기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은행 입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15년 귀속 <별지2> 기재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을 OOO직급 전환일로 보아 OOO까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희망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퇴직금은 청구인들의 은행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 역시 은행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희망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정퇴직금, 특별퇴직금, 재취업교육비, 건강검진비, 공로패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 OOO의 퇴직금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다른 청구인들의 세부내역도 이와 유사하다.

<표1> 청구인 OOO의 퇴직금 세부내역

(3) 청구인들의 법정퇴직금은 OOO직급으로 전환된 OOO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되었고, 특별퇴직금은 기본급과 자격급을 합한 금액에 직급별로 정한 개월 수(아래 <표2>)를 곱하여 산정되었다. 즉, 희망퇴직이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별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지급개월 수를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15년 이상 근속한 것과 같은 수준을 상정하여 결정되었다.

<표2> 희망퇴직 대상자별 지급개월 수

(4)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이 어느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OOO직급 전환에 따라 OOO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았으므로, 희망퇴직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OOO부터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지만, 특별퇴직금은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초 입사일을 근속연수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근속연수 산정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로 규정하여,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청구인들은 OOO직급 전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은행을 퇴사하고 재채용되었으나, 전환에 따른 시간적 공백이 전혀 없었고, 은행은 청구인들의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사무직원과 OOO직급 간의 연보수 차액을 보전해 주었으며 사무직 경력을 인정하여 보수 등급에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직급 전환을 실질적 퇴직으로 볼 수 없다.

(7) 처분청의 의견대로 특별퇴직금 근속연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청구인들과 다른 희망퇴직자 간에 형평성이 침해된다. 먼저, OOO직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무직원으로 재직하다 OOO 희망퇴직한 직원 A의 경우에는 청구인들과 임금액, 과세대상 퇴직급여, 근로기간이 모두 유사함에도 근속연수 적용의 차이로 인해 퇴직소득세를 청구인들보다 약 OOO 적게 부담하였다. 또한, OOO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가 OOO 희망퇴직한 OOO직급의 직원 B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하여 총 OOO의 퇴직소득을 수령(청구인들의 3배 이상)하였음에도 퇴직소득세는 청구인들보다 적게 부담하였다.

(8) 더구나,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OOO직급으로 전환되어 OOO까지 재직한 후 희망퇴직한 직원 OOO의 경우에는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OOO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은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하도록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초과징수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모두 환급하였다. OOO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인용된 이후, 은행은 OOO 희망퇴직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자들의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청구인들과는 달리 은행 입사일로 하였는데, 이는 은행 스스로 특별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에 대한 대가로 인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은행은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서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OOO직급 전환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사전에 알렸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OOO직급 전환 또는 기존 사무직원 잔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희망퇴직 Q&A 자료에 따르면, 특별퇴직금 세율에 대하여 OOO 직원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짧아 높은 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은행을 퇴직한 후에 재입사하였고,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실도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는 청구인들이 OOO직급으로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13.1.1. 「소득세법」 제148조가 신설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도록 하여, 종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달리 적용하였으나,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어졌다. 또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규정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청구인들은 OOO직급 전환에 따라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정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사무직 잔류 직원과의 퇴직소득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무직 잔류 또는 OOO직급 전환은 청구인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사무직 잔류 직원은 OOO직급의 혜택을 포기하고 근속연수 기산일을 은행 입사일로 하는 혜택을 취한 것이므로 청구인들과의 형평성을 논할 수 없다. 또한, OOO직급 직원은 청구인들과 직급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처럼 퇴사 후 재채용된 경우가 아니어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4) 조세심판원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를 구분하여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3년 「소득세법」 제22조의 개정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한 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점, 같은 법 제148조에서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점, 청구인은 조직변경,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당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아 같은 법 제148조의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조심 2015중1068, 2015.7.23.).

(5) 국세청은 은행에 희망퇴직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바, 청구인들은 특별퇴직금이 은행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행은 근무기간 보다는 고연령 직원 중심으로 희망퇴직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별퇴직금 규모 산정시 재직 근무기간이나 정년까지 잔여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희망퇴직일 기준으로 대상직원의 기본급 및 자격급에 특정 환산계수와 지급개월 수를 일괄적으로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OOO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

나. 관련 법령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은행과 체결한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서’에 따라 2014.1.1. OOO직급으로 전환되었고,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OOO직급 전환 후 은행과 체결한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OOO 퇴직하였으며, 합의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기본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다.

(3) 은행이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작성․배포한 Q&A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들과 같은 OOO직급 전환자의 근속기간은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높은 소득세율(약 16% 내외)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따라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은행의 희망퇴직 실시 기준 자료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OOO 현재 아래 <표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고, 특별퇴직금은 기본급과 자격급의 합계액에 직급별환산계수와 지급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이 때 희망퇴직 대상자별 지급개월 수는 부점장, OOO, OOO은 36개월, OOO는 33개월, OOO, 사무직원은 30개월이 적용된다.

<표3>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

(나) 청구인들과 같이 OOO직급 전환 후 희망퇴직한 직원 OOO는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해당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았다. OOO세무서 담당자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OOO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고, 은행이 최초 입사일부터의 공로에 대해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희망퇴직 노사간 합의 당사자인 OOO지부 OOO 수석부위원장 및 OOO 국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희망퇴직 합의시 OOO직급의 채용시 연령을 감안할 때 OOO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근속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OOO직급 전환 후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속기간의 표시 없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OOO직급으로 신규 채용되었으므로 근속연수는 OOO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OOO직급 전환시 “OOO직급으로 신규 채용된 이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OOO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 및 사직원을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근로개시일을 OOO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나) 국세청은 은행에 희망퇴직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그에 대한 은행의 답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희망퇴직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 제14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르면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점(조심 2015중1068, 2015.7.2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OOO직급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OOO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에 동의하며 동의서 및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개시일을 OOO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 은행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전에 Q&A 자료를 통해 청구인들과 같은 OOO직급이 수령하는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를 OOO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고, 국세청의 희망퇴직 관련 사실관계 문의에 대해 OOO직급의 특별퇴직금 산정시 재직 근무기간,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OOO직급 신설에 따라 사무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OOO 다시 입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 희망퇴직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및 처분청 명단

<별지2> 청구인별 경정청구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