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공2021하,1710]
[1]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 나 제187조 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갑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갑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2조 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 나 제187조 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갑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갑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갑이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갑이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갑이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2조 , 제185조 , 제187조 [2] 민사소송법 제182조 , 제185조 , 제187조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3, 35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문 외 13인)
피고
춘천지법 2020. 11. 19. 선고 2010나55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82조 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 나 제187조 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2.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의 해석상 당사자가 교도소 등에 구속된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달리 당사자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원심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원심법원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심법원이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한 당시에 원고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원고가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종전 송달장소로의 변론재개기일통지서 발송송달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 @ 건물등철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경욱 2021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82조
- [2] 민사소송법 제18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20. 11. 19. 선고 2010나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