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4노25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의 경우에도 동법 제15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153조는 동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