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피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이나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