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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7가단202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피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이나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