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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5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7. 23: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위 타방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위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D와 피해자를 때리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