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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노557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같이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여 보육하면서 허가받은 인원만 보육하는 것처럼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제1항에서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그 보조 대상 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