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49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림로 349 부근 도로를 문래동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얼굴이 붉어지고 언행이 어눌해 질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연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