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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39]

판시사항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설 족보학회의 원장인바,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8.5.초순경부터 1989.8.30.까지 사이에 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각 종친회에서 대동보 편찬사업을 하는 것인양 원심판시 책자를 교부하는 등 타인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득규 외 12,239명으로부터 금 489,5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위 기간동안의 편취행위를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1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2.28.선고 89노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