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12. 광주 서구 C아파트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700만 원에 매입하고, 2007.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6. 17.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29. 이 사건 아파트를 6,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1. 2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약정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입대금 4,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되, 피고가 추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매도금을 1/2로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6,2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2,7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3,500만 원의 1/2인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날인 2011.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입대금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