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정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3동 10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여동생인 C과 매제인 D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말리기 위해 그곳에 가서는, 위 D가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