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3고정1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부산 해운대구 C소재 지하1층 D 노래방에 일행 1명과 들어갔다
피해자 E(43세, 남)이 선불 요금을 요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처에게 "시발 년아!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입구에 있던 쓰레통 안의 쓰레기를 지하입구 계단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불상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노래방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