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148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답 248㎡에 관하여 199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답 248㎡에 관하여 199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