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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934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2.자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9: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입원 중인 E병원 602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위 병실 침대 위 배게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2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3.자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12:00경 위 E병원 525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남편 병간호를 하던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침대 옆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이 든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3. 16.자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6. 23:30경 위 E병원 611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입원 중인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침대 옆 수납장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E병원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