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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6 2020가단101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