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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12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재물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오랜 거래관계에서 금전이 오고가던 와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생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10여 년 전의 대여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