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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나36026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나3602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소567151 판결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19. 8:33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34번 국도에서 영덕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구간에서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로 넘어가 주행하던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 온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99,5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앞지르기를 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879,610원(= 1,099,520원 × 8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커브길에서 원심력에 따라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주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운행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의 좌측 방향으로 운행한 점, ② 더구나 당시 진행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하여 차로를 일부 벗어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앞지르기를 자제하였어야 하는 구간이었던 점, ③ 한편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하여 주변을 살폈더라면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중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 굽은 도로에서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90 : 1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109,952원(= 1,099,52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이혜림

판사 정의정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7.선고 2015가소56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