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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205 | 양도 | 1999-12-31

[사건번호]

국심1998경2205 (199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O 한국00공사 ○○사무소장이 발행한 분양확인서를 보면 토지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분양대금완납일은 **.8.4과 **.8.9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분양대금완납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2004전4167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 OOOO 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아래표 : 1과 같이 단독주택용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수자원공사(계약당시는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양도하였다.

표 : 1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 목

면적

취득내용

양도일자

잔금지급일

준공일자

경기도 안산시 O동 OOO

단독주택

용 지

242.5

88.8.4

91.7.15

93.8.1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251.0

88.8.9

493.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1.7.15(택지조성공사 준공일)로 하여 1993.8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쟁점토지중 안산시 O동 OOOOOOOO 양도분만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라하여 1998.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3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은 것으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임에도,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청구인은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사용일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조회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 사용가능일은 피분양자인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완납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시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1)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3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1982.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개정 1989.8.1)

2. ~4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개정 1982.12.31)”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을 1988.8.4 및 1988.8.9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1.7.15 준공되기 전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여부에 불구하고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의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위 택지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그 택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되는 지 살펴본다.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을 모아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대금청산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 공유수면 매립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내의 토지 등과 같은 기존토지의 경우는 그 준공(사용승인)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토지분양계약체결일 이후에는 소유권의 객체로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일 이후에 그 면적정산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체결 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어 수분양자가 위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실상 위 택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비록 위 택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또는 사용승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택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1.7.15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일 전에는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991.7.15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O 한국수자원공사 OOOO사무소장이 97.11.17 발행한 분양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위치가 특정(152가구 16-12필지외 1단독주택용지)되어 있고 분양대금완납일은 1988.8.4과 1988.8.9로 인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토지를 취득하여 조성한 쟁점토지는 위에서 살펴본O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된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대금청산일인 1988.8.4 및 1988.8.9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부 0851 및 97중 2870, 99.1.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양대금완납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