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5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경영관리팀 매니저로서 전기공사업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지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 공소장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업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2012. 5. 11.경부터 2012. 6. 9.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식회사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호, 제4조 제3항의 적용을 구한다.
전기공사업법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2. 12. 24. 이후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법 제4조 제3항은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43조 제1호는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위 처벌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업이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스스로 전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