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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집35(1)특,367;공1987.3.1.(795),308]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신창동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후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그의 생모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한 서울 가정법원 64드126호 인지 및 부양료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과 청구외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의 인지 및 부양료 청구와 청구외인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여(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이어서 청구외인이 법정대리인이었다) 1964.10.17 화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혼인외의 자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권의 처분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생모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위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3.9. 선고 81므10 판결 참조) 비록 생모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30선고 85르1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