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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1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개월)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1:00경 제주시 C 펜션 D호에서 피해자의 모 E 때문에 짜증이 나고 육아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엎어 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수회 두드리고, 머리를 5회 가량 가격하고, 이에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기를 수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피해아동의 모) 모두 앞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아동을 양육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