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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7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5(2)형,594;공1987.7.15.(804),1112]

판시사항

탈출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우리나라 내륙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탈출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탈출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즉 피고인은 평소 서자라고 멸시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등에 불만을 품고 현실을 비관하여 오던 중 1983.2.경 북괴공군 조종사 이웅평의 귀순기자회견 장면 등을 시청한 후 자신도 월북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망상하에 월북할 것을 마음먹고, 첫째, 1986.5.24. 21:00경 공소외 1과 월북을 공모한 후 같은달 26 공소외 1과 함께 서부역에서 열차를 이용 16:10경 문산역에 도착하여 월북로를 찾기 위해 문산지역 일원을 배회하다가 같은달 22:00경 경기 문산읍소재 아세아여관에 투숙하여 월북지점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최단거리인 경기 파주군 탄현면쪽으로 월북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공소외 1의 주장에 따라 같은 달 27. 10:20 문산발 서울행 열차에 탑승 파주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농로 및 도로를 따라 북상중 같은날 15:00경 적가시부락인 경기 파주군 탄현면 문지리 입구 언덕에서 약 2킬로미터 전방에 임진강 및 철책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과지점을 물색하다가 전방 약 300미터 지점의 검문소를 발견하고 검문소 통과요령을 알지 못하여 생각에 잠겨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약 40대 가량의 여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출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야음을 이용하기로 하고 되돌아 오면서 휴대하고 있던 가방을 도로 야산 숲속에 은닉하여 두고 같은날 18:30경 문산발 금촌행 버스를 타고 같은날 19:00경 금촌에 도착 같은날 20:00경 금촌소재 대광여인숙에 투숙하면서 야음을 기다리다가 술을 먹은 탓으로 기상치 못하고 같은 달 28. 08:00경 일어나 보니 동숙한 공소외 1이 쓰고 남은 돈 18,000원중 15,000원을 가지고 어디론지 가버려 공소외 1을 찾기 위해 서울행 열차로 상경하여 월북을 포기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둘째, 위와 같이 월북에 실패하여 주거지로 귀향하였으나 그 뜻을 버리지 못하고, 1986.6.26. 11:30 광주발 서울행 광주고속버스편으로 같은날 15:0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같은날 21:00 서울발 문산행열차로 같은날 22:05 파주역에 내려 1차 월북기도 당시 숙지한 농로 및 도로를 따라 북상중 같은날 23:00경 짙은 야음으로 지리분간이 곤란하고, 임진강 도강을 위한 피로 회복을 위해 고목 느티나무에 올라가 은신하고 있다가 같은달 27. 04:00경 나무에서 내려와 경기 파주군 탄현면 문지리 지역으로 월북하고자 북상중 같은날 04:20경 같은면 금송리 소재 육군 제101여단 6검문소 근무병인 병장 김경철외 2명에게 검거되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는 점을 인용하고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 제1항 을 적용하여 탈출미수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륙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탈출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탈출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인바 ( 당원 1974.12.24 선고 74도3064 판결 ; 1972.8.29 선고 72도15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위 각 사실만에 의하여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 갔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필경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탈출죄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