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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2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3. 12. 피고의 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하였다.

나. 그 무렵 D(원고의 동서)와 C(피고의 남편) 등의 주도로 주식회사 E이 설립되었고, 위 6,000만원은 피고의 주금으로 납입되어 위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6,000만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환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000만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여 계약이 어떻게 어던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도 알 수 없다). 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위 E의 투자자이며 C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 법인의 지분의 30%를 받기로 한 사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지분 비율만큼 주금이 납입되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F의 투자금 중 6,000만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대표이사인 G 명의의 설립법인 주금납입 통장으로 재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