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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하순에서 같은 해

4. 초순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7g 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공소장에는 공모관계와 이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모하여 투약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하고, 형법 제 30 조를 의율한다. .

2. 필로폰 판매 및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4. 1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 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6. 18:20 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5g 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모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