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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8 2015가단29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