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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배분금][공2019상,1048]

판시사항

[1]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을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갑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갑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제28조 제3항 제5호 에서 ‘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납세의무 없는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행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과 근거,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을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갑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갑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인 을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병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월드인월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 계약 및 절차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2. (1)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제28조 제3항 제5호 에서 ‘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납세의무 없는 그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행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과는 그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과 근거,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권,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채권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출금융기관과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약사항 제6조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위탁자가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 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당해세 상당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