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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50에 있는 포승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147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9:5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4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공단순환로 139에 있는 아세아스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