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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지출 강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253 | 소득 | 2010-10-20

[사건번호]

조심2008서2253 (2010.10.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강사료가 지출되지 아니하는 수강료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 측면에서, 부외강사료 25,7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2.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64,2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24,89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238,600원의 부과처분은,

1. 부외강사료로 지급된 2004년 귀속 5,100,000원, 2006년 귀속 20,6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통장입금액 및 카드매출액을 수강영수증과 대사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14>와 같이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각 귀속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8.1.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대학입시 보습학원인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2007.6.21.부터 2007.12.2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기간인 3년간의 수강영수증 보관분 37,000여건을 전산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전출납부와 대사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카드매출자료 금액과 대사하여 수입금액 563,910천원(2004년 179,304천원, 2005년 138,209천원, 2006년 246,397천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접대비 9,974천원(2005년 1,520천원, 2006년 8,454천원) 및 허위계상한 광고비 60,081천원(2004년 △6,650천원, 2005년 58,486천원, 2006년 8,245천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8.2.11.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64,2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24,8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238,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금전출납부와 수강영수증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인정하나, 강사료로 지급한 2004년 5,100천원, 2006년 20,600천원은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통장입금액과 수강영수증과의 차액은 정상신고 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 입금자 중에서 수강학생 추정 입금자와 학부형 추정 입금자 명단으로 임의 분류하여 수강영수증과 대사하고 그 차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학부형 추정입금자 명의로 입금한 47건 중 전화로 연락이 가능한 37건을 확인한 바 이 중 29건이 정상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수강등록 후 취소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통장입금액과 수강영수증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카드매출액과 수강영수증과의 차액 중 적어도 70,992천원은 정상신고 된 것으로, 처분청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신용카드매출 신고누락 혐의액에 대한 과소신고비율 41.8%는 청구인이 재확인한 바 매출신고누락 혐의액의 30.4%가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과소신고비율을 30.4%로 하여 다른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접대비 부인액은 청구인이 가족카드를 사용하여 추석 등 명절에 강사 등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전출납부와 강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합계표와 강의실적 및 강사료가 일치함에도 강사료를 추가로 현금지급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주장이며,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2006년 귀속 필요경비 추인요구 금액이 14,700천원이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20,600천원을 주장하는 등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 지급분 주장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것은 ‘수강영수증’과 ‘신용카드발행전표’ 뿐으로 현금수취와 관련된 증빙이 전혀 없어, 수강영수증과 통장입금자를 비교하여 수강영수증이 미발행된 금액 및 미발행 비율을 산정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며,

(3) 세무조사시 신용카드사용자와 사용자 가족 구성원중 1980년생 이후 학생명단과 수강영수증 발행자료를 대사하여,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용카드금액이 수강영수증 금액보다 많거나, 신용카드금액은 있으나 수강영수증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의 검토결과 신고불일치 금액 비율을 41.8%로 확인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결정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은조사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결정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의 수입금액누락액 산정방식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사용한 OO카드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가족카드로 OO카드 사용실적표를 일괄 출력받아 가족이 사용한 일부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카드는 증빙이 없거나, 중복계상하였고, 청구인의 자 OOO 개인용품 구매용으로 사용하는 등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접대내역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금전출납부와 수강영수증상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지출 강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수강영수증상의 금액 차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카드영수증 금액과 수강영수증상의 차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비율로 계산함에 있어 누락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족카드를 이용하여 강사 등에서 업무관련 접대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접대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단서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판단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2007.6.21.부터 2007.12.2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기간인 2004~2006년 귀속연도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강료영수증 보관 분 약 37,000여건을 다음 <표1>과 같이 전산입력하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대사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2>와 같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연도별 수강영수증 발행내역

(OOOOO)

<표2> 수입금액 누락내역

(OOOOO)

(2) OO지방국세청장이 수입금액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금전출납부와 수강영수증과의 차이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금전출납부에는 월별로 과목명·강사명·수강인원과 단가·수강료 및 강사료 등의 월 합계가 기록되어 있는 바, 전산입력한 수강영수증 금액과 상호대사하여 2004년 7,430천원, 2006년 28,620천원이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하고, 청구인도 금전출납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장입금액과 수강영수증과의 차이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 입금자 1,735명 368,067천원을 수강학생명의 건과 수강학생외명의(이하 “학부형명의”라 한다) 건으로 구분하고, 수강학생명의와 일치하는 112,689천원을 수강영수증과 대사하여 수강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금액이 72,609천원(2004년 14,489천원, 2005년 19,365천원, 2006년 38,755천원) 64.4%임을 확인하여, 학부형명의 입금액 255,378천원(총입금액 368,067천원 - 수강학생명의 입금액 112,689천원)에 각 연도별 수강학생명의 수강영수증 발행누락비율을 곱하고, 카드취소비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3>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며,

<표3> 청구인명의 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누락내역

(OOOOO)

O OOOOOO O OOOOOO OOO OOOO O OOOOOOO

O OOOOOO OO O (OOOOOO OOOOO O OOOOO OOO OOOO) O (O O OOOOOO)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학생 수강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OOO(OOOOOOOOOOOOOO) 명의의 2004.1.19.~2004.11.15. 사이 OO계좌 입금액 113,771천원 중 학원 수입금액 88,751천원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표4>와 같이 65,984천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명의 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누락내역

(OOOOO)

(다) OO지방국세청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결제 후 결제취소비율을 요청하여 확인한 각 귀속 연도별 카드취소비율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이 계산한 각 연도별 카드취소비율 산정내역

(OOOOO)

(라) 카드매출액과 수강영수증과의 차이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카드가맹사인 OO카드 등 10개사로부터 총 45,000여건의 신용카드전표발행자의 인적사항 및 발행내역을 수보 받아, 이 중 학원 수강생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생 이후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을 발췌하여 신용카드발행금액이 수강영수증금액보다 많거나 신용카드발행금액은 있으나 수강영수증이 없는 3,443건 621,313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과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자 12,596건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표6>과 같은 41.8%의 신고누락비율을 확인하여, 동 신고누락비율 41.8%를 각 귀속연도별 과소발행혐의금액에 곱하여 다음 <표7>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수강영수증 과소발행 비율 계산내역

(OOOOO)

<표7> 연도별 카드발행액 중 수입금액 누락 내역

(OOOOO)

(라) 접대비 부인액 조사 내용을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배우자 OOO의 OO카드사용실적표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일괄 출력 받아 임의의 금액을 접대비로 장부에 계상하거나, 증빙없는 자료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다음 <표8>과 같이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접대비 부인내역

(OOOOO)

(3) OO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가) 금전출납부와 수강영수증과의 차이에 대하여 2004년 7,430천원과 2006년 28,620천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에는 담당강사에게 수강료 명목으로 지급한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9>와 같이 강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표9> 부외강사료 주장내용

(OOOOO)

(나) 통장입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1) 처분청이 수강학생명의로 보아 누락액으로 본 OOO(O OOO)은 청구인의 중·고·대학 동창으로 학부형명의로 입금된 것임에도 학생명의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표10> OOO명의 입금내역

(OOOOO)

2) 처분청이 학부형명의 입금분으로 분류된 자료 중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어렵게 확인한 총 47건 9,106천원의 자료 중 결번 9건 1,239천원과 통화거부 1건 240천원을 제외한 37건 7,627천원 중 수강영수증을 찾은 것은 29건 6,654천원이며 수강영수증을 못 찾은 것은 8건 973천원이었으며, 수강영수증을 못 찾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여 보면, 수강등록후 취소자가 있을 것이며, 수강증상에 기재된 이름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입금자가 분할하여 여러 사람으로 입금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비율, 수강증명의 오기, 여러명의로 분산입금 등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100% 신고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보아 처분청의 학생명의와 학부형명의 입금내역 분류자체가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이 2006.1.~2006.10. 기간의 신용카드사용자와 수강영수증명의 대사를 통하여 수강영수증이 없는 자료, 수강영수증상의 금액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자료로 분류하여 누락비율 41.8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처분청이 수강영수증이 없다고 본 금액이 49,617천원이라 하나, 추후 건별로 대사한 바 심판청구일 현재 40,400천원이며, 카드사용액이 수강영수증보다 많다고 본 금액이 25,733천원이라 하나, 건별로 대사한 바 심판청구일 현재 14,440천원으로서, 당초 처분청이 누락비율 41.82%로 산정하였으나, 누락비율을 30.4%로 하여 2004년~2006년 귀속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접대비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중 접대비 해당금액에 대하여 OOOO OO계좌로 결제되었고, 관련 증빙내역이 없거나 이중 계상되었다 하여 2005년 1,520천원 2006년 8,453천원의 접대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로 강사를 위한 설날, 추석 등의 선물구입 건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자료를 살펴보면,

(가) 심리자료로 제시된 금전출납부의 기록내용을 보면, 연도별 월별로 구분하여 강사명, 수강생 인원, 수강료, 수강료 수입금액(수강생×수강료), 강사료 지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수강료 수입누락으로 본 강사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이 수강학생명의로 보아 2005.1.7. 수입누락으로 본 OOO의 경우, OOO 명의의 OO은행통장(OOOO OOOOOOOOOOOOOOOOO)에서 같은 날 청구인 앞으로 587천원이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통장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5.19. 우리원 심판관회 의에 참석하여 제시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정 후 학부형명의 입금분으로 분류된 자료 중 청구인이 확인한 총 47건 9,106천원의 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11>과 같으며,

<표11> 학부형명의 입금분 중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

(OOOOO)

2006년 귀속 학생명의 수강영수증 미발행 금액 중 수강영수증을 확인한 4,336천원, 수강과목 개설이 없는 금액을 수강영수증 미발행 금액으로 본 5,067천원, 학부형명의를 학생명의로 입력오기한 금액 2,467천원 및 교재비(강사분)를 수강료로 본 금액 979천원의 자료와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카드취소금액 8,036천원의 자료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다) 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강영수증이 없다고 본 금액이 49,617천원이라 하나, 추후 건별로 대사한 바 심판청구일 현재 40,400천원이며, 카드사용액이 수강영수증보다 많다고 본 금액이 25,733천원이라 하나, 건별로 대사한 바 심판청구일 현재 14,440천원으로서, 누락비율을 30.4%로 하여 2004년~2006년 귀속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그 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처분청 조사내역과 심판청구 주장과의 차이 비교

(OOOOO)

(7) 위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리자료로 제시된 금전출납부의 기록내용에서, 연도별 월별 수강료수입금액과 강사료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수강영수증과 대사하여 그 차액을 수입누락으로 하여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점 및 강사료가 지출되지 아니하는 수강료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 측면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 30,975천원으로 처분청이 당초 금전출납부에 의한 2006년 귀속 수입누락액 28,620천원보다 초과된 2,355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외강사료 25,700천원(2004년 5,100천원, 2006년 20,6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학부형명의로 분류된 금액의 신고누락 추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학부형명의로 분류된 금액과 수강영수증과의 대사를 하지 아니하고, 학생명의로 분류된 금액에 대한 수강영수증 미발행비율을 단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학부형명의로 분류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표11>과 같이 학부형의 명의로 입금된 일부에 대하여 수강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학부형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학생명의로 입금된 금액의 신고누락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확인대상으로 한 9,106천원에서 수강영수증 확인금액 6,654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한 신고누락비율 26.9%[(9,106천원-6,654천원)/9,106천원]을 학부형명의 입금액에 곱하여 학부형명의 입금액의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6년 귀속 학생명의 수강영수증 미발행 금액 중 수강영수증을 확인한 4,336천원, 수강과목 개설이 없는 금액을 수강영수증 미발행 금액으로 본 5,067천원(학생명의로 입금된 사실은 있음), 학부형명의를 학생명의로 입력오기한 금액 2,467천원 및 교재비(강사분)를 수강료로 본 금액 979천원의 자료와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카드취소금액 8,036천원의 자료의 경우, 처분청이 전체 입금액 중 일부(112,689천원)를 표본조사하여 수강영수증 미발행비율 등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경우이므로 위 확인내역을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위 확인내역을 근거로 학생명의 미발행비율을 재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확인내역을 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 확인한 전체금액에 반영하여 각 비율을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계산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를 반영하여 보면 다음 <표13>과 같이 학생명의 수강영수증 미발행 비율은 52.0%가 되고, 2006년도 카드취소비율은 13.6%가 되는 것으로 하여 학생명의 입금액의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3> 학생명의 입금액의 수강영수증 미발행비율

(OOOOO)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카드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누락비율 41.8%을 <표11>과 같이 그 누락비율을 30.4%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자료해석이 어려워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은 통장입금액의 신고누락액의 산정방법과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수강영수증 원부와 대사하여 누락비율을 산정한 경우로서 그 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이 통장입금액의 매출누락액 산정방법과 유사하고, 자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오류 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나)-1)의 조정비율만큼 카드매출액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②, 쟁점③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수입누락금액 조정내역

(OOOOO)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로 강사를 위한 설날, 추석 등의 선물구입 등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를 지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강사는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접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있어 증빙이 불비, 중복 계상, 사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