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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7: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왜관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수지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