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4651 | 양도 | 2012-12-13
[사건번호]조심2012광4651 (2012.12.13)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가 발급한 확인서 등에 청구종중이 84.5.10. 매수한 쟁점토지의 명의를 94.8.11.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07.12.18.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07.12.31.)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여 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조심2011광26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OOO 대지 3,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2.18. 김OOO외 3인에게 양도하고, 2008.1.25.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쟁점토지 취득일을 등기접수일 1994.8.11.이 아닌 의제취득일 1985.1.1. 적용)을 산정하여 2012.8.6. 청구종중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등기접수일 1994.8.11.)임에도 의제취득일(1985.1.1.)을 취득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현재 소득세법이 아닌 2007년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 369만원 등을 포함하여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공고문 등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로 보았으며, 가산세 및 세율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년도인 2007년 당시의 소득세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법령이 아닌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소급하여 과세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4.5.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8.11.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7.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12.18. 청구종중으로부터 김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8.4. 발급한 확인서(접수번호 제12118호, 1994.8.4.) 및 공고문(1994.6.3.), 이OOO외 2인이 OOO군수에게 제출한 보증서(발급번호 제113호, 1994.)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84.5.10. 매수하여 현재(확인서 발급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어 이를 부인하고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1.1.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8.6. 청구종중에게 송달한 2007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등기접수일 1994.8.11.)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4년 반이나 소급하여 과세하였으며, 현행 세율(15%)이 아닌 2007년의 고율의 세율(27%)을 적용하는 등 현행「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당시의 「소득세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8.4. 발급한 확인서(접수번호 제12118호, 1994.8.4.) 및 공고문(1994.6.3.), 이OOO외 2인이 OOO에게 제출한 보증서(발급번호 제113호, 1994.)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1984.5.10. 매수하여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8.11.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2007.12.18.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2007.12.31.보아 이 날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여 세율 등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가산세를 4년 반이나 소급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과 제47조의5 제1항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종중에게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