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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7하,1598]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 에서 “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 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 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 에서 “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 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 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인력’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 회사는 ‘○○인력’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그 근로자들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인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공소외 2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외 2를 고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 공소외 3 또는 그를 대리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직원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일을 시켰으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인인 공소외 2가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회사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