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부진정연대하여) 147,195,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4. 7....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B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B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0. 11. 15. 11:10경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약 147.5km 지점 상행선에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3) C은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D SM7 승용차(이하 ‘SM7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던 사람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는 위 SM7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4) E은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세진운수 ㈜ 소유의 F 4.5톤 라이너 화물차량(이하 ‘라이너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사람이고, G는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일성운수 ㈜ 소유의 H 카고 트럭(이하 ‘카고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사람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전국화물차연합회’라 한다)는 위 라이너 화물차량 및 카고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5)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0. 11. 15. 11:10경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약 147.5km 지점 상행선을 마산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