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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나508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3면 7행부터 8행까지(“동료 근로자인 A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안전운전촉구의무는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거나 도로의 사정, 기상 상태 등 교통환경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동승자가 이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o 3면 아래에서 7,8행의 “F”을 “A”로 변경 o 3면 아래에서 6,7행의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등 참조)”로 변경 o 4면 10행부터 12행까지(“피고는 초과근무 및 주휴수당은 타당하니”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 「피고는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은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로서 우연적, 은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재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0,1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가 시간외근무 등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비교적 일정한 금액의 초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o 4면 13행부터 15행까지(“피고는 A의 소득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 피고는 피재자의 일실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