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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633 | 양도 | 2004-01-26

[사건번호]

국심2003중2633 (2004.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O동 OOOOOO 소재 토지 119.2㎡ 및 건물 270,9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7.13. 청구외 윤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19.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 상황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당시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미납으로 인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통지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게 매각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OO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윤OO에게 조회한 OOO,OOOO원과 서로 다르며, 당시기준시가에 의한 OOO,OOO,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또한,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자료를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8.30.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보유하고 있다가 1998.7.13. 윤OO에게 양도하고, OO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처분청은 윤OO에게 실제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62% 수준으로서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시중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각한 것이 사실이므로 당초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경우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가액과 달리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국심 2001중 513, 2001.6.29., 대법98두 7183, 1998.6.26.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