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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그 규율대상, 규율범위, 행위 태양, 보호법익 등에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40조를 적용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쪽 제3행의 “즉시 정차하여”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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