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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949 | 양도 | 2003-11-19

[사건번호]

국심2003중1949 (2003.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정판결 전까지 점포로 사용되었다고 확인되고 주택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1.30 취득한 OO도 OO시 OOO OOOO번지 대지 138.2㎡ 및 동소건물 1층 96.20㎡, 2층 96.20㎡, 3층 66.98㎡ 및 옥탑 2.975㎡ 총 연면적 262.355㎡(이하 “쟁점부동산” 이하 한다)를 2001.11.9 임의경매에 의하여 O,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02.1.21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1층, 2층은 양도당시 점포로 사용한 사실과 점포부분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포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2.12.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은 1층 점포, 2층 당구장, 3층 사무실이나 청구인이 취득후 양도시까지 1층은 점포,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2층은 1998.6월경 청구인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2001.11.9까지 3년 이상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며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01.11.9 낙찰인인 청구외 이OO이 산출세액 OO,OOO,OOO원으로 부동산양도 사전 신고 후 2002.1.21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정정신고하였으며 현지확인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임차인인 청구외 민OO가 1998.8.6 소주방 업소를 폐업한 후에도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인 1999.3.15까지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점포로 되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당구장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거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층 점포, 2층 주택, 3층 주택이던 쟁점부동산을 1985.1.30 취득하여 1985.3.4 2층 주택을 당구장으로 용도변경하였고 1996. 9.18 3층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일(2001.11.9)현재 1층 점포, 2층 당구장, 3층 사무실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1층은 점포,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2층의 실제용도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가려진다고 하겠다.

(2) 쟁점부동산은 2001.11.9 낙찰인인 청구외 이OO이 산출세액 OO,OOO,OOO원으로 부동산양도 사전신고한후 2002.1.21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2층을 점포로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은 1997.3.16부터 청구외 민OO에게 2년을 기간으로 소주방업소로 임대하였으나 1998.6월경 임차기간을 10개월 남겨두고 폐업을 하고 청구인에게 명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서, 조정조서, 확인서, 전기요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민OO는 1997.4.9 쟁점부동산의 2층을 1997.3.15 ~ 1999.3.15 동안 전세보증금 OO,OOOO원 및 월 임대료 O,OOOO원에 임대차하기로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민OO는 1998.8.6 소주방을 폐업하고 전세반환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기간의 월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 졌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세대1주택 현지확인시 작성한 민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민OO는 소주방을 운영하다가 사업실적저조로 1998.8.6 폐업을 하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OO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5월경에 승소하여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판결 전까지 쟁점부동산의 2층은 점포로 되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전기요금 영수증에 주택용임이 표시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의 1999.2월분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2층의 1998.12.8 ~ 1999.1.7 기간동안 전력사용량은 35KWH이고, 이를 31일로 환산하면 1일 사용량은 약 1.1KWH이며 TV도 설치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3층 주택의 1일 평균 사용량 11.8KWH와 비교하여 볼 때 사람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OOOO O 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아름다운 인테리어의 견적서, 홍OO의 확인서, 윤OO의 확인서, 홍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견적서 및 홍OO의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표시되지 않았고 기타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2003.3월로 기재되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부족하다 하겠고, 1998.8월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던 유명약국의 종업원인 김하연, 처조카인 송OO, 송OO의 친구인 길OO 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은 점포,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2층은 1998.6월경부터 주택으로 개조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2001.11.9까지 3년 이상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2층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용도가 당구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7.3.15 ~ 1999.3.15 민OO에게 소주방으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인 민OO가 1998.8.6 소주방을 폐업하면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2.4.3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민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5월경 위의 민사소송 판결전까지 쟁점부동산의 2층은 점포로 되어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거주용 전력사용량 등의 비현실성 및 김OO 등의 거주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일의 3년전부터 주거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보지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