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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6.7.12.자 2006느단4251 심판

후견인변경

사건

2006느단4251 후견인 변경

청구인겸사건본인

김○○김OO

판결선고

2006.7.12.

주문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강□□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사건본인은 김△△와 조△△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부모가 모두 2001. 2. 11 .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나. 이에, 사건본인의 외조모인 백○○이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이 되었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등으로 9억 3천여 만 원이 나오게 되자, 그 중 1억 9천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후견인의 지위를 사건본인의 조모 최○○에게 양보하여, 최○○이 2001 .

3. 5.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었다 .

다. 그 후, 사건본인의 숙부 김○○과 숙모 이○○은 2001. 10. 10. 사건본인의 후견인 최○○의 승낙을 받아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 .

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9억 3천여 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을 외조모인 백○○이 , 1억 9천만 원을 조부 김○○ 및 조모 최○○이, 1억 9천만 원을 숙부 김○○이 각 나누어 가지고, 사건본인 명의로 2억 원을, 숙부 김○○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각 미미 □□보험주식회사에 예치하였다 .

마. 한편, 사건본인의 양부모가 된 김○○, 이○○은 나누어 가진 1억 9천만 원, 사건본인 명의 및 김○○ 명의로 예치된 3억 5천만 원, 사건본인의 조부모로부터 1억 9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받아 합계 6억 2천만 원을 관리하다가 대부분을 소비하고, 사건본인을 학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김○○과 이○○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김○○은 징역 3년을, 이○○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 았다가, 2심에서 김○○은 징역 2년을, 이○○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사건본인과 김○○, 이○○은 파양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외조모인 백○○이 법정후견인이 되었고, 이에 검사가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조부모, 외조모 , 숙부모를 상대로 파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대 리인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강□□을 선임받아, 특별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사건본인이 이 법원에 후견인을 외조모에서 특별대리인인 변호사 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

2. 판단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백○○에서 강□□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박종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