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188 | 양도 | 2016-06-16
[청구번호]조심 2016중0188 (2016. 6. 1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와 같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임에 따른 효과는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청구인들 소유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과는 달리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동의 없이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는 OOO 본인 및 OOO 명의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주식회사 OOO 및 OOO에게 경영권 포함하여 OOO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 중도금 OOO 합계 OOO을 수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는 OOO가 위의 주식 등 매매계약 조건인 매수자가 추천한 자의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OOO 위의 주식 등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OOO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소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OOO(이하 “담보제공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표1> 담보로 제공한 쟁점법인의 주식현황
다. 주식회사 OOO는 OOO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OOO 주식회사에게 담보제공주식을 OOO에 매각하여 미수채권 OOO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주식변동내용을 조사하고, 청구인들이 보유하였던 쟁점주식을 매각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3년 10월분 증권거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내용
바.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및 자녀이나, OOO가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주식이 처분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인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주식을 본인의 동의 없이 매수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담보제공주식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2015.5.8. 선고 2014가합520554 판결서에는 원고인 OOO 등 4인은 OOO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OO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OOO에게 자신들의 인감을 날인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을 위하여 원고들의 인감도장, 위임장 및 신분증을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교부하는 등 OOO와 가족관계 및 신뢰관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OOO의 배우자 및 자녀이고, OOO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해 OOO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매각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 중 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녀이고, 청구인들 중 OOO는 OOO의 배우자로서 OOO부터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거액의 채무로 현재 OOO으로 도피(2013.10.10. 출국) 중이고, 주식회사 OOO은 OOO 폐업되었으며, 쟁점법인은 대표자 및 대주주가 바뀌어 현재 계속사업 중이다.
(다) OOO는 OOO 본인과 특수관계자들의 명의의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주식회사 OOO 및 OOO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OOO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같은 날 OOO에게 위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 중도금 OOO 합계 OOO을 지급하였으며, 주식양도 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수도 주식 및 대금수수 내역
(라) 주식회사 OOO는 쟁점법인의 OOO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OOO가 추천한 자가 이사·감사로 선임될 것을 조건으로 잔금 OOO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쟁점법인 이사회는 주식회사 OOO가 지정하는 임원진의 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며 위와 같은 계약의 불이행 사항 등을 OOO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한 후, 당해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OOO에게 주식 등 양수도 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OOO는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 및 위약금 중 OOO은 OOO까지, 나머지 금액은 OOO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주식회사 OOO에게 제출하였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4>과 같이 본인 등의 소유주식 OOO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표4> 담보제공주식 현황
(바) 주식회사 OOO는 OOO가 제출한 확약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담보제공주식 OOO를 OOO 주식회사에게 OOO에 매각(명의개서)하였다.
(사) 처분청 등이 OOO 등에 대하여 담보제공주식의 앙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OOO 등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조심 2015서5509~5512)을 하였는바, 위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이 OOO의 기망행위에 대하여는 OOO로부터 인지한 내용과 나중에 고소, 소송 등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은 OOO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OOO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OOO경찰서장은 OOO가 현재 해외OOO로 도주하여 국내에 없는 관계로 ‘기소중지’로 고소사건의 처리결과를 OOO 등에게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OOO 아래와 같은 취지의 1심 패소 판결(OOO지방법원 2014가합520554)이 선고되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1심 판결에서 OOO 소유의 주식 양도소득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고, OOO가 담보제공주식을 권한 없이 무단으로 담보제공하여 OOO 등 명의 주식을 상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등을 민법상 “물상보증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포함)를 과세하겠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5) OOO는 OOO 계좌(1002-***-***580)로 OOO 합계 OOO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OOO은 바로 주식회사 OOO 계좌(1005******221)로 이체하였다.
6) OOO는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지점에서 OOO 발행한 OOO의 자기앞수표1장(No. 바가06****2952)을 수령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7) OOO와 주식회사 OOO 사이에 OOO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OOO와 주식회사 OOO 사이에 OOO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에 관한 추가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OOO가 OOO 등으로부터 날인 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OOO이 OOO로부터 받은 OOO자 확인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실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주식이 처분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인 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OOO와 같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임에 따른 효과는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청구인들 소유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OOO과는 달리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동의 없이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