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0 2013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49씨씨 대림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7.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충주 방면 톨게이트 옆 편도1차로의 도로를 장평리 꼬마중기 쪽에서 봉양파출소 쪽으로 진행 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44세, 여) 운전의 C 로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로 약 1,854,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