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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6 2019구단579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1. 11.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1. 24. 결정일자 2018. 2. 1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3. 8. 결정일자 2019. 2. 1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석유가 생산되는 니제르 델타 지역 내에 있는 리버주에서 태어나서 거주하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리버주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하면서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을을 개발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05년경 B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원고는 2006년경부터 위 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고, 2015년경에는 주 내무부장관에게 찾아가 마을에 좋은 학교와 길을 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2016. 3.경에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이 사건 단체 회원 11명이 체포되기도 하였고, 2016. 8.경에는 단체 설립자가 살해되어 지도부가 해외로 피신하여 조직이 해체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원고를 체포하는 등 박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바, 원고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