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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55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상해진단서의 상병명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