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186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2.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2.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