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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07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 D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C, D 등을 담당변호사로 하여 ‘원고의 부친 명의 당진 소재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의 형 E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11. 4. 6. E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910호,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서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E의 아버지인 망 F이 2010. 9. 20. 사망하기 전까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0. 9. 2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며, 제2예비적으로 유류분의 가액반환으로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 법무법인은 피고 C, D 등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순번 3 내지 10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