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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72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도군 C 답 38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7. 10.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