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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5 2019가단12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