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96.2.1.(3),379]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 소지자의 일실수입을 공사 부문의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으로서 그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이유로,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공사 부문의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별표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주식회사 보훈정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충남 ○○○○○공고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1992. 7. 24.부터 피고 회사의 실습생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8. 24.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94. 1. 8. 그 자격 등록을 함으로써 위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노임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노임단가 중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별표 2]에 의하면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것 인데,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대한건설협회는 공사 부문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이며, 한편 위 월간거래가격은 원심이 적용한 기계설치공을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장차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기계설치공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