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9.4.선고 2018구합1807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1807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피고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3. 8. 26.부터 2016. 5. 31.까지 B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6.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고 정상 가동중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그 후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4.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호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고 정상 가동중이라고 사실오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이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거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나, 구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문언, 형식, 체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그 사업체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②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호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에 폐지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가목),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나목),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다목)로 열거하고 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형식,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제한적 열거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1. 3. 7.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했었던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2017. 4.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생산설비 4대 중 2대가 매각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함께 근무했던 E(보험 상실일 2017. 5. 1.)의 퇴사 전까지 E이 남아 있는 생산설비 중 1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D,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4. 23.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었다거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4. 23. 이후의 사정들에 관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황윤정

판사김범준

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