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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3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601호 소재 ‘G학원’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9,740,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 근로자 H, I, J, K, L, M 등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04,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학원’의 대표로서 2013. 6. 1.부터 2016.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2,375,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 근로자 B, C, D, E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72,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