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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과의 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09 | 소득 | 2006-10-12

[사건번호]

국심2006중0909 (2006.10.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계의 결제대금이 고가임에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과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8.8.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1.6.29. 경기도 OOO OOO O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출성형기 2대와 분쇄기 1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7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접수하여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기계 매입대금으로 60,5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00천원과 김OO에게 지급한 60,500천원과의 차액 9,500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명기계 김OO의 소개로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은 김OO의 통장으로 2001.6.14. 5,000천원, 2001.6.19. 55,5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500천원(잔액 9,500천원과 부가세액 7,000천원)은 기계를 인수받아 시운전 후에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중고기계의 잔금은 시운전하여 정상작동이 확인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대금지급 근거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결제대금으로 김OO에게 60,5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5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OO에게 60,500천원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16,500천원은 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기계를 60,50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김OO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2,247백만원을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김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김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0,000천원과 김OO에게 지급한 60,500천원과 차액 9,50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결제대금으로 김OO을 통하여 60,5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500천원(잔금 9,500천원 및 부가세 7,000천원)은 쟁점기계 시운전 후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김OO은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기계를 보관하던 중 2001.6.14.청구인에게 70,000천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5,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2001.6.19. 중도금으로 55,500천원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6,500천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시운전 후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입금표에는 청구외법인이 김OO으로부터 2001.6.15. 5,000천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2001.6.22. 55,000천원을 잔액으로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김OO은 청구외법인의 기계를 본인이 보관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도 5천만원이 넘는 쟁점기계 대금을 거래당사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김OO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된 사유와 김OO이 은행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여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60,500천원을 김OO 은행계좌로 지급(2001.6.14. 자기앞수표 5,000천원, 2001.6.19. 텔레뱅킹 55,500천원을 텔레뱅킹)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OOOO, OOO O OOO, OOOO O OOOOOOOO 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그 후 위 계좌로 2001.6.28. 22,511천원이 입금된 것을 제외하고는 2001.6.29.이전까지 고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의 OO계좌(OOOO OOOOOOO OOOOOO)에도 2001.6.20. 7,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01.6.29.까지 고액이 입출금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이 쟁점기계를 보관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김OO에게 지급하게 된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결제대금을 김OO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OO에게 지급한 대금 이외는 고액을 지급하면서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